"죽을래?" 층간소음에 흉기 든 40대 '무죄'…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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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흉기 놓고 찾아가 말다툼
"사용 의사 없었다" 주장 인정돼
"사용 의사 없었다" 주장 인정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언쟁 후 계단에 있던 흉기를 챙겨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나 B씨 집에 함께 있던 C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올라가는 도중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단에 놓고 언쟁을 벌였을 뿐"이라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 같은 발언은 언쟁을 벌이던 중 일시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거나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