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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료 여교수 추행' 평택대 교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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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측, 교원소청심사위 '해임 취소 결정'에 행정소송 제기 승소

    평택대학교가 동료 여자 교수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 '동료 여교수 추행' 평택대 교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평택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A교수가 낸 소청심사에서 '해임은 과중한 조치'라는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위법한 판단이므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7년 11월 B교수를 뒤에서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에 따라 2021년 8월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받자 같은 해 9월 소청심사를 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같은 해 12월 비위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A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강압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징계 규정상 '성폭력'이 아닌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어선학원은 A교수의 비위행위를 징계규정상 해임과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성폭력' 사유로 보고 해임 처분한 것은 적법한 조처였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A교수의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이러한 1심 판결은 물론 피고 측 결정도 위법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만으로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폭력'으로 봐야 하므로 해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1심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기각한 잘못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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