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빈랑' 위험성 경고…"맹독성 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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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열매로 알려진 '빈랑'
대만 시민단체 빈랑 섭취 위험성 경고
대만 시민단체 빈랑 섭취 위험성 경고
대만 시민단체가 대만에서 시판 중인 '발암물질 열매' 빈랑 상당수에서 미승인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2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시민단체인 '빈랑 암 예방 및 통제 연맹(이하 연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만 전역에서 시판 중인 빈랑 샘플 11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에서 각종 미승인 농약 잔류물이 검출돼 식품으로 부적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만 성공대 공공위생연구소 왕량이 부교수는 "빈랑에서 검출된 잔류 농약 가운데는 자폐증과 지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 조만간 사용 금지될 3종의 맹독성 농약 성분도 들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1급 발암물질인 빈랑에 농약까지 더해질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빈랑을 씹으면 구강암이 발생할 확률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의 2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사람이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은 빈랑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상식"이라며 "빈랑에는 1급 발암물질 성분이 함유돼 있어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구강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부연했다.
중국과 대만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빈랑을 껌처럼 씹는 사람들이 많고, 냉증 치료와 기생충 퇴치 약재로도 사용해왔다. 중국 매체 식품 잡지는 2020년 중국 내 빈랑 소비량이 10만3378만t(톤)에 달하고, 빈랑 관련 업체가 1만5000여 곳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빈랑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후난성에서 수년 전 구강암 환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90%가 빈랑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는 2003년 빈랑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중국도 2017년 아레콜린 성분을 구강암 유발 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중국은 2020년 식품 품목에서 빈랑을 제외했으며, 2021년에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대에 진열된 빈랑 가공제품을 전면 수거하는 등 섭취 규제에 나섰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시민단체인 '빈랑 암 예방 및 통제 연맹(이하 연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만 전역에서 시판 중인 빈랑 샘플 11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에서 각종 미승인 농약 잔류물이 검출돼 식품으로 부적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만 성공대 공공위생연구소 왕량이 부교수는 "빈랑에서 검출된 잔류 농약 가운데는 자폐증과 지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 조만간 사용 금지될 3종의 맹독성 농약 성분도 들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1급 발암물질인 빈랑에 농약까지 더해질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빈랑을 씹으면 구강암이 발생할 확률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의 2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사람이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은 빈랑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상식"이라며 "빈랑에는 1급 발암물질 성분이 함유돼 있어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구강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부연했다.
중국과 대만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빈랑을 껌처럼 씹는 사람들이 많고, 냉증 치료와 기생충 퇴치 약재로도 사용해왔다. 중국 매체 식품 잡지는 2020년 중국 내 빈랑 소비량이 10만3378만t(톤)에 달하고, 빈랑 관련 업체가 1만5000여 곳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빈랑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후난성에서 수년 전 구강암 환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90%가 빈랑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는 2003년 빈랑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중국도 2017년 아레콜린 성분을 구강암 유발 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중국은 2020년 식품 품목에서 빈랑을 제외했으며, 2021년에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대에 진열된 빈랑 가공제품을 전면 수거하는 등 섭취 규제에 나섰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