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조업일지 부실기재 중국어선 나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선적 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30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77㎞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할 목적으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해경청, 조업일지 부실기재 중국어선 나포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서해해경청은 지난달 29일부터 2박 3일간 이어진 특별단속 중 A호를 적발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중국어선 11척을 검문 검색했다.

대형 경비함정 5척, 항공기 3대 등이 합동 작전을 전개했다.

서해해경청, 조업일지 부실기재 중국어선 나포
서해해경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어선 총 286척을 검문 검색해 퇴거 46척, 나포 21척의 성과를 거뒀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철저히 대응해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