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리 연구수당 소송'에 쏠리는 눈…연구원 퇴직금 늘어날까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자들의 밀린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과 연동된 연구자들의 퇴직금 등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법이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연구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항우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지법은 항소심에서 "연구수당은 근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다누리 연구자 16명은 2020년 4월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했다.

항우연은 당시 연구 활동이 중단돼 연구원들의 간접비와 연구비,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기간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 없다고 봤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다.

연구수당은 과제 협약을 맺을 때 인건비 등을 통해 계산한 수정 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계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 연구수당도 꾸준히 일정 비율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연구수당의 임금성을 인정하면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출연연이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신명호 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장은 "임금성이 인정될 경우를 추산해보면 (항우연의 경우) 추가로 영향받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납입금이 연간 4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따라 출연연 연구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며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이 원고 승소로 나더라도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수당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적용될지는 아직 모호하다는 판단도 나온다.

연구수당은 연구성과 평가에 따라 매해 협약을 갱신하면서 지급 비율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만큼 일정 비율로 꾸준히 지급한다는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달 탐사 사업의 경우 연구수당을 20% 비율로 계상해 꾸준히 지급해 왔지만, 이런 사례가 출연연 전체에 많지 않은 이례적인 사례란 지적도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최종연 변호사는 연구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계속 똑같은 비율로 협약이 유지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행처럼 임금 성격으로 지급돼 온 연구수당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변호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로 유지할 것인지 총인건비로 합산시킬지 결정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