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리팍' 보유 2주택자, 종부세 5000만→1000만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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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기본공제 확대 등 세 부담 완화 정책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26억8300만원이다. 이에 대한 종부세는 587만6000원이다. 만약 이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을 총 2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라면, 이 아파트에 대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1144만5000원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28억8900만원 기준으로 2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5100만9000원이다. 1년 사이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변동 폭은 미미했지만, 종부세 부담은 80% 가까이 감소했다.
강북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세 부담도 올해 크게 줄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현대아파트(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이 아파트에 대해 255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916만1000원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이 86.7% 줄었다.
같은 기간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3200만원에서 올해 4억2400만원으로 20.3% 내려갔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완화됐다.
'반포 아리팍'을 보유한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7219만3000원에서 올해 2244만8000원으로 줄었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 또한 지난해 4224만원에서 올해 678만1000원으로 축소됐다.
이 같은 변화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 대부분을 폐지한 데 있다. 지난해 정부는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인하하고, 다주택자는 기본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확대했다.
최저 1.2%·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3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26억8300만원이다. 이에 대한 종부세는 587만6000원이다. 만약 이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을 총 2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라면, 이 아파트에 대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1144만5000원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28억8900만원 기준으로 2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5100만9000원이다. 1년 사이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변동 폭은 미미했지만, 종부세 부담은 80% 가까이 감소했다.
강북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세 부담도 올해 크게 줄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현대아파트(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이 아파트에 대해 255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916만1000원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이 86.7% 줄었다.
같은 기간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3200만원에서 올해 4억2400만원으로 20.3% 내려갔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완화됐다.
'반포 아리팍'을 보유한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7219만3000원에서 올해 2244만8000원으로 줄었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 또한 지난해 4224만원에서 올해 678만1000원으로 축소됐다.
이 같은 변화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 대부분을 폐지한 데 있다. 지난해 정부는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인하하고, 다주택자는 기본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확대했다.
최저 1.2%·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