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19 합의 파기 책임 연일 전가…"정치군사적 도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을 연일 남측에 떠넘기며 "참담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더욱더 험악한 국면에로 치닫고 있다.
군사적 도발에 환장한 괴뢰 패당의 분별없는 망동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윤석열 패당은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의 파기라는 엄중한 사태를 몰아온 저들의 죄악을 가리고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해 모략 여론 유포에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문은 합의 무효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남측이 '북한의 상시적 9·19 합의 위반'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고 주장하며 "도적이 '도적이야' 하고 고아대는 격의 철면피한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되어 있는 합의서 내용을 괴뢰 군부 깡패들은 그야말로 집요하게 거부해왔다"며 "괴뢰들의 광란은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른 의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합의서 파기 책동은 세계에서 방대한 무력이 가장 밀도 높고 첨예하게 대치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 최후의 금지선이 완전히 날아가게 했고 도발자들은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판 꼴"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윤석열 패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파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왔고, 정찰위성 발사 또한 금지된 미사일 기술이 들어가는 만큼 제재 위반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강변해왔다.
/연합뉴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더욱더 험악한 국면에로 치닫고 있다.
군사적 도발에 환장한 괴뢰 패당의 분별없는 망동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윤석열 패당은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의 파기라는 엄중한 사태를 몰아온 저들의 죄악을 가리고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해 모략 여론 유포에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문은 합의 무효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남측이 '북한의 상시적 9·19 합의 위반'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고 주장하며 "도적이 '도적이야' 하고 고아대는 격의 철면피한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되어 있는 합의서 내용을 괴뢰 군부 깡패들은 그야말로 집요하게 거부해왔다"며 "괴뢰들의 광란은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른 의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합의서 파기 책동은 세계에서 방대한 무력이 가장 밀도 높고 첨예하게 대치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 최후의 금지선이 완전히 날아가게 했고 도발자들은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판 꼴"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윤석열 패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파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왔고, 정찰위성 발사 또한 금지된 미사일 기술이 들어가는 만큼 제재 위반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강변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