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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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을 매입키로 했다. LH의 주택매입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하고 매입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재원도 추가 확보하기로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LH는 4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계획을 밝혔다. 내년 매입 목표는 5000가구로,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지리적 여건·주택상태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이 있으나,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매입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H는 지난달 중순까지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1519건 진행했다. 이중 141건은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다.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에 달한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