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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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2012년 이후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에는 오는 12일과 14일에 각각 서울과 판교에서 열린다.
공시제도(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공시 유의사항뿐 아니라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 소개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전 공지(상장협·코스닥협 협조) 등을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2012년 이후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에는 오는 12일과 14일에 각각 서울과 판교에서 열린다.
공시제도(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공시 유의사항뿐 아니라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 소개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전 공지(상장협·코스닥협 협조) 등을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