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청약' 안 돼요…당첨 후 포기 땐 최장 10년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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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PRO - MZ세대 부동산
청약통장 페널티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당첨
가점제는 2년간 청약 불가
청약통장 페널티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당첨
가점제는 2년간 청약 불가


당첨 지위를 포기하면 각종 페널티가 주어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청약을 넣기 전 불이익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된다. 새로 청약통장을 개설해 1점부터 다시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뒤 포기했다면 앞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유형에 상관없이 특별공급을 재차 넣을 수 없게 된다. 특별공급은 1회만 당첨이 가능한 게 원칙이다. 만약 가점제를 통해 당첨됐다면 향후 2년간 다른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재당첨 제한 페널티를 잘 따져봐야 한다. 지역마다 기간이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당첨일로부터 10년이다. 청약과열지역은 7년이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이런 규제에서 제외된다. 재당첨 제한에 걸렸더라도 비규제지역 민영 아파트 일반분양 분은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다.
연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청약 페널티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과거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을 땐 서울에서 청약을 포기하면 꼼짝없이 10년간 청약을 넣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 21개 구에선 당첨을 포기한 사람도 청약을 넣어볼 수 있다. 물론 청약통장 재사용은 금지되지만 청약 가점이 중요하지 않은 추첨제가 대폭 확대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