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송전망 건설, 민간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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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영화는 아냐"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에는 민간 기업이 핵심 송전망 구축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간기업이 일부 구간에서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까지 사업을 수행한 뒤 소유권은 한전에 넘기고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완공 후 운영권과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민자 고속도로 모델과는 다르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대책에 담긴 민간 참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대형 건설사 등이 일부 핵심 전력망 구간의 사업을 턴키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는 설계·시공 부문만 담당할 수 있지만 기업의 경험을 살려 토지 확보와 인허가까지 받는다면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설 이후 소유권을 한전에 넘기고 공사 대금만 받아가는 구조라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서해안 해저 송전선로부터 이 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전사업자가 자신들의 발전소를 전력망과 연결하기 위한 송전선로를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모델도 활성화한다. 현재도 일부 발전사업자가 송전망이 없는 지역에 발전소를 짓기 위해 스스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산업부는 전력망 보강계획이 없는 지역을 사업 대상으로 한정해 승인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전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일부 민간 창의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대책에 담긴 민간 참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대형 건설사 등이 일부 핵심 전력망 구간의 사업을 턴키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는 설계·시공 부문만 담당할 수 있지만 기업의 경험을 살려 토지 확보와 인허가까지 받는다면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설 이후 소유권을 한전에 넘기고 공사 대금만 받아가는 구조라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서해안 해저 송전선로부터 이 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전사업자가 자신들의 발전소를 전력망과 연결하기 위한 송전선로를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모델도 활성화한다. 현재도 일부 발전사업자가 송전망이 없는 지역에 발전소를 짓기 위해 스스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산업부는 전력망 보강계획이 없는 지역을 사업 대상으로 한정해 승인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전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일부 민간 창의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