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전력망 컨트롤타워…주민 설득·보상 이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력망확충위, 지자체 등 참여
도로·송전망 함께 지어 님비 해소
용인 반도체·송도 바이오 지구 등
동·서해안 생산전력, 수도권 공급
신규 발전소 진입 관리도 강화
전력망확충위, 지자체 등 참여
도로·송전망 함께 지어 님비 해소
용인 반도체·송도 바이오 지구 등
동·서해안 생산전력, 수도권 공급
신규 발전소 진입 관리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 대책’에서 전력망을 ‘국가 경제 발전의 대동맥’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핵심 국가 전력망 부족으로 전력의 적기 공급이 점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반도체·바이오 등 신규 첨단산업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전력망 계획 방식 또한 한계에 봉착했다”고 했다. 이른바 ‘전력 고속도로’ 건설에 차질이 생기면서 첨단산업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동해안~수도권 선로 건설에서 ‘쓴맛’을 본 정부는 서해안 송전선로의 경우 육상 건설을 포기하고 해저 송전망 건설로 방향을 틀었다. 10GW가 넘는 호남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영광 한빛원전(5.9GW)을 수도권과 연결해야 하지만 육상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해안 송전선로는 전남 해남~충남 태안~수도권을 잇는 430㎞, 새만금~충남 태안~수도권을 잇는 190㎞ 등 총 620㎞ 길이다. 2036년까지 완공이 목표다.
이들 동·서해안 송전선로는 용인 반도체·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전력망이지만 적기에 완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다. 산업부가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 때 정부 역할을 늘리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다.
기존 전원개발촉진법에선 한국전력이 전력망 건설을 전담했다. 그러나 송전망을 둘러싼 갈등은 한전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40조원을 넘는 점도 한전이 송전망 건설을 전담하는 데 걸림돌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345㎸ 이상의 고압 전력망에 대해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가칭)가 인허가 처리, 주민 보상 등을 주도하게 된다.
특별법은 사업 장기 지체의 원인이던 인허가 지연을 막기 위해 특례 사항도 대폭 확대했다.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적용을 간소화하는 등 기존 전원개발촉진법에서 15개였던 인허가 특례 사항을 32개로 확대했다. 지역 주민 보상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의 선호 시설인 도로·철도 등 인프라와 송전망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법에 관계 부처의 협력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지자체의 반발 심화와 갈등관리 체계 부족으로 현행 제도가 한계에 직면했다”며 “2014년 밀양 사태 이후 큰 변화가 없던 지원 제도 또한 국민 눈높이와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발전소의 과도한 전력망 진입도 관리하기로 했다. 수용 가능한 용량을 넘어서는 발전소들이 계통에 진입하는 포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측은 “대규모 정전 등 계통 불안정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전사업의 진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특별법 통해 전력망 적기 건설
송전망 건설이 차질을 빚는 대표적 사례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초고압 직류송전·HVDC)다. 동해안 울진 지역의 원전과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잇는 230㎞의 핵심 전력망으로, 총 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작년 말 준공 목표였다. 하지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극심한 반발과 인허가 지연으로 준공 시점이 2026년까지 밀렸다. 건설 계획이 나온 건 2008년인데 15년이 흐른 올해 겨우 첫 송전탑을 설치했을 정도다.동해안~수도권 선로 건설에서 ‘쓴맛’을 본 정부는 서해안 송전선로의 경우 육상 건설을 포기하고 해저 송전망 건설로 방향을 틀었다. 10GW가 넘는 호남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영광 한빛원전(5.9GW)을 수도권과 연결해야 하지만 육상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해안 송전선로는 전남 해남~충남 태안~수도권을 잇는 430㎞, 새만금~충남 태안~수도권을 잇는 190㎞ 등 총 620㎞ 길이다. 2036년까지 완공이 목표다.
이들 동·서해안 송전선로는 용인 반도체·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전력망이지만 적기에 완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다. 산업부가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 때 정부 역할을 늘리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다.
기존 전원개발촉진법에선 한국전력이 전력망 건설을 전담했다. 그러나 송전망을 둘러싼 갈등은 한전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40조원을 넘는 점도 한전이 송전망 건설을 전담하는 데 걸림돌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345㎸ 이상의 고압 전력망에 대해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가칭)가 인허가 처리, 주민 보상 등을 주도하게 된다.
특별법은 사업 장기 지체의 원인이던 인허가 지연을 막기 위해 특례 사항도 대폭 확대했다.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적용을 간소화하는 등 기존 전원개발촉진법에서 15개였던 인허가 특례 사항을 32개로 확대했다. 지역 주민 보상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의 선호 시설인 도로·철도 등 인프라와 송전망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법에 관계 부처의 협력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지자체의 반발 심화와 갈등관리 체계 부족으로 현행 제도가 한계에 직면했다”며 “2014년 밀양 사태 이후 큰 변화가 없던 지원 제도 또한 국민 눈높이와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전력망 활용도 극대화
산업부는 기존 전력망 활용을 극대화해 전체 송전선로 건설 규모를 10% 절감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공장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시설을 송전망 근처로 유치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유연성 전원을 2036년까지 올해보다 두 배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ESS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면 굳이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지 않아도 발전소 인근에서 전기를 쓰는 게 가능해진다.발전소의 과도한 전력망 진입도 관리하기로 했다. 수용 가능한 용량을 넘어서는 발전소들이 계통에 진입하는 포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측은 “대규모 정전 등 계통 불안정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전사업의 진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