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 살해' 남편, 국내 유명 로펌 소속 국제변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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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퇴사 처리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던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퇴사 처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던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퇴사 처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