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딱밤' 때렸다가…아동학대 혐의로 법정 선 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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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 수준" 무죄 판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생 1학년생에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당시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머리를 1회 쳤다. A씨는 또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에게도 머리를 치거나 밀기도 했다.
B양은 집에서 딱밤을 맞았다고 어머니에게 말했고, A씨는 결국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다"라고 무죄 판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당시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머리를 1회 쳤다. A씨는 또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에게도 머리를 치거나 밀기도 했다.
B양은 집에서 딱밤을 맞았다고 어머니에게 말했고, A씨는 결국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다"라고 무죄 판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