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절세 출발은 '신용카드 25% 원칙'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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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타려면
연봉 25%까지 신용카드 결제
이후엔 체크카드 사용하면
소득공제 대상금액 늘어나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
최소 13.2% 세액공제 혜택
연봉 25%까지 신용카드 결제
이후엔 체크카드 사용하면
소득공제 대상금액 늘어나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
최소 13.2% 세액공제 혜택
12월에 접어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내년 1월이지만, 올해 말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내년 2월에 결정될 환급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카드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노후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환급 세액이 수백만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민간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등 혜택만 보면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크지만, ‘신용카드 25% 원칙’이 생긴 이유는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선불충전카드 포함)의 소득공제율은 30%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250만원이다.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A씨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 1000만원 이상 소비해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A씨의 연간 소비액이 100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만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카드 소득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해 총 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소비액을 따질 때 카드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한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 4000만원인 A씨가 지난 1~6월엔 체크카드로만 600만원을 썼고, 7~12월엔 신용카드로만 6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보다 나중에 썼지만, 국세청은 신용카드 600만원과 체크카드 400만원을 합쳐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차감하고, 초과분인 200만원에 대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이에 신용카드 소비액이 25% 이하일 때까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초과분은 모두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2000만원의 소비를 모두 신용카드로 했다면 연말정산으로 150만원을 소득공제받다. 반면 1000만원만 신용카드를 쓰고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9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세액공제율이 13.2%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A씨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75만원씩 총 900만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결과 내년 148만5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의무적으로 확정급여(DB)형이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주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개인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거나 IRP,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는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DB형 퇴직연금 계좌엔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추가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특히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카드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노후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환급 세액이 수백만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높아
환급 세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 25% 원칙’을 지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25% 원칙이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상여·수당 포함)의 25%에 이르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방법이다.민간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등 혜택만 보면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크지만, ‘신용카드 25% 원칙’이 생긴 이유는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선불충전카드 포함)의 소득공제율은 30%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250만원이다.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A씨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 1000만원 이상 소비해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A씨의 연간 소비액이 100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만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카드 소득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해 총 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소비액을 따질 때 카드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한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 4000만원인 A씨가 지난 1~6월엔 체크카드로만 600만원을 썼고, 7~12월엔 신용카드로만 6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보다 나중에 썼지만, 국세청은 신용카드 600만원과 체크카드 400만원을 합쳐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차감하고, 초과분인 200만원에 대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이에 신용카드 소비액이 25% 이하일 때까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초과분은 모두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2000만원의 소비를 모두 신용카드로 했다면 연말정산으로 150만원을 소득공제받다. 반면 1000만원만 신용카드를 쓰고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 최소 13.2% 환급
여윳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연말정산 환급 세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900만원 이하의 돈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납입하기만 하면 납입액의 최소 13.2%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9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세액공제율이 13.2%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A씨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75만원씩 총 900만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결과 내년 148만5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의무적으로 확정급여(DB)형이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주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개인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거나 IRP,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는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DB형 퇴직연금 계좌엔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추가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