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수천억대 토종 혈압약 특허 분쟁 '10건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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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송전 모두 이기며 특허 방어 성공
법무법인 광장이 주식회사 보령을 대리한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 분쟁에서 10건 모두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보령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건 및 무효심판 4건의 2심에서 모두 원고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제네릭 회사들의 패소를 판결했다. 듀카브 특허등록무효소송 및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사건 10건 모두에 대해 특허권자인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듀카브는 카나브계열 고혈압 복합제제 약물이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국민 혈압약'이다. 듀카프 단일품목만으로도 50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카나브와 함께 세계적으로는 1000억원 이상 판매된다. 네 가지 용량으로 제품군이 구성됐는데 핵심 제품은 30/5㎎ 용량 제품으로 올해 2월 1일부로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다른 용량은 제네릭이 출시됐지만 30/5mg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상태다.
특허권자인 보령을 대리한 광장은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제네릭 회사들의 제품들이 모두 듀카브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허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 등으로 6차례나 변론기일을 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선고기일도 수차례 연기됐다. 특허법원이 선고기일을 2월16일, 9월21일, 10월 26일로 3차례 연기하다 마침내 11월30일에 선고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광장의 박금낭(사법연수원 31기), 이헌(연수원 32기), 유은경(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김태민, 조성민 변리사가 함께 힘을 모아 충실하고 깊이 있는 법이론에 기초한 주장을 전략적으로 이뤄 냄으로써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 모두 승소하게 된 사건이다.
이번 소송을 이끈 박금낭 광장 헬스케어팀 Co-Head 변호사는 “우수한 K의약품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충실한 특허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특허법 존재이유 및 K헬스케어산업 발전상황에 부합하는 합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보령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건 및 무효심판 4건의 2심에서 모두 원고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제네릭 회사들의 패소를 판결했다. 듀카브 특허등록무효소송 및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사건 10건 모두에 대해 특허권자인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듀카브는 카나브계열 고혈압 복합제제 약물이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국민 혈압약'이다. 듀카프 단일품목만으로도 50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카나브와 함께 세계적으로는 1000억원 이상 판매된다. 네 가지 용량으로 제품군이 구성됐는데 핵심 제품은 30/5㎎ 용량 제품으로 올해 2월 1일부로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다른 용량은 제네릭이 출시됐지만 30/5mg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상태다.
특허권자인 보령을 대리한 광장은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제네릭 회사들의 제품들이 모두 듀카브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허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 등으로 6차례나 변론기일을 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선고기일도 수차례 연기됐다. 특허법원이 선고기일을 2월16일, 9월21일, 10월 26일로 3차례 연기하다 마침내 11월30일에 선고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광장의 박금낭(사법연수원 31기), 이헌(연수원 32기), 유은경(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김태민, 조성민 변리사가 함께 힘을 모아 충실하고 깊이 있는 법이론에 기초한 주장을 전략적으로 이뤄 냄으로써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 모두 승소하게 된 사건이다.
이번 소송을 이끈 박금낭 광장 헬스케어팀 Co-Head 변호사는 “우수한 K의약품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충실한 특허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특허법 존재이유 및 K헬스케어산업 발전상황에 부합하는 합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