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아내 살해' 감춘 육군 부사관…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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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약 5억원 타내려 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및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41)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000만원과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받은 상태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아내가 숨졌다고 생각한 A씨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및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41)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000만원과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받은 상태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아내가 숨졌다고 생각한 A씨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