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매도 법개정 '보류'…"공매도 전산화는 합의" [금융당국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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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 등 놓고 논의 공전해
금융위원회 추가 설명 듣고 재논의키로
담보비율 인하 합의했지만 '5만명 동의' 청원 변수
추가 청원엔 '담보비율 올리라' 내용 있어
금융위원회 추가 설명 듣고 재논의키로
담보비율 인하 합의했지만 '5만명 동의' 청원 변수
추가 청원엔 '담보비율 올리라' 내용 있어
당정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연내엔 공식적으로 잡힌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이 없어 사실상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 1소위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결론을 내는 대신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위가 법안 처리를 보류한 것은 공매도 상환기일 등 세부 내용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이날 정무위에 참석한 한 국회 관계자는 "기관과 외인, 개인 등의 공매도 상환기일 등을 놓고 논의가 공전하자 추후 재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입장을 추가로 듣고 다시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에 대해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도록 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에 대해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 대해선 금융위가 지난달 16일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정무위는 개인에 대한 공매도 대주 담보비율을 현금 기준 105%로 인하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기존엔 개인 대주에 대해선 현금·주식 모두 120% 담보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안팎에선 연내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이 마련되려면 법안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달 중 공식 법안소위 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이라서다. 이후에도 전체 회의 보고,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 정무위가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은법)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추가 청원이 30일 내 동의인 수 5만명을 넘긴 것도 추후 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위원회로 회부한다.
이 청원엔 공매도 담보비율을 130%로 통일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개인투자자와 외인, 기관 모두에게 공매도 담보비율을 높이라는 얘기다. 이날 정무위가 합의한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와는 정 반대 내용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 1소위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결론을 내는 대신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위가 법안 처리를 보류한 것은 공매도 상환기일 등 세부 내용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이날 정무위에 참석한 한 국회 관계자는 "기관과 외인, 개인 등의 공매도 상환기일 등을 놓고 논의가 공전하자 추후 재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입장을 추가로 듣고 다시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에 대해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도록 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에 대해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 대해선 금융위가 지난달 16일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정무위는 개인에 대한 공매도 대주 담보비율을 현금 기준 105%로 인하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기존엔 개인 대주에 대해선 현금·주식 모두 120% 담보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안팎에선 연내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이 마련되려면 법안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달 중 공식 법안소위 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이라서다. 이후에도 전체 회의 보고,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 정무위가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은법)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추가 청원이 30일 내 동의인 수 5만명을 넘긴 것도 추후 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위원회로 회부한다.
이 청원엔 공매도 담보비율을 130%로 통일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개인투자자와 외인, 기관 모두에게 공매도 담보비율을 높이라는 얘기다. 이날 정무위가 합의한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와는 정 반대 내용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