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첫 개선 과제로 은행의 부당한 금리·수수료 관행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위원회의 우선 추진 과제로 금리·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의 개선을 정했다. 위원회는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회사 편의를 우선하는 보험금 부지급, 부당한 채권 추심 등의 영업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현행 금융 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크게 ‘과제 발굴→개선 방안 마련·실행→사후 관리’ 등 3단계 절차를 진행한다. 과제 발굴과 관련해 6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 센터’를 만들어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현장 점검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달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 및 절차 등을 논의한다.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 과제 개선 방안은 내년 1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맡는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위원으로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종훈 KBS 기자를 위촉했다.

금감원은 위원회 지원 조직으로 공정금융팀을 신설했다. 공정금융팀은 개선 과제 발굴, 우선 추진 과제 선정, 부서 간 협의·조정, 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