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배터리 아저씨'…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가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전 금양 이사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박 전 이사가 약 1년5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의 기업설명(IR) 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문사 넥스테라투자일임의 투자운용본부장을 겸직한 일에 대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박 전 이사는 넥스테라투자일임이 작년 1월부터 금양의 IR 대행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법률 자문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감원은 박 전 이사의 소명 내용을 받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박 전 이사가 약 1년5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의 기업설명(IR) 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문사 넥스테라투자일임의 투자운용본부장을 겸직한 일에 대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박 전 이사는 넥스테라투자일임이 작년 1월부터 금양의 IR 대행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법률 자문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감원은 박 전 이사의 소명 내용을 받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