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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대전 조례] "올바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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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오 의원 '대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
    [주목! 대전 조례] "올바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이태원 참사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총 80만6천248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4만명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6년부터 유·초·중·고등학생은 학기당 51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7개 영역의 안전교육을 수료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그 결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 비율이 2010년 3%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23.5%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골든타임 4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전시의회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진오(서구1) 시의원은 지난 3월 '대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 대상 및 내용, 홍보 등의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

    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각종 안전사고 대응 요령도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정했다.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상설교육장 운영도 조례에 들어갔다.

    또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올바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대전시민이 생명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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