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계좌 추가 납입…'연금저축' vs 'IRP'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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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상품의 운용조건
IRP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일정 요건 외 중도인출 불가능
채권·ETF 등 투자 상품 많아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연금저축 ETF매매 수수료 있어
중도에 필요하면 예금 인출 가능
원리금보장형 상품 가입 불가능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으로 ↑
IRP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일정 요건 외 중도인출 불가능
채권·ETF 등 투자 상품 많아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연금저축 ETF매매 수수료 있어
중도에 필요하면 예금 인출 가능
원리금보장형 상품 가입 불가능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으로 ↑
2023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직장인들은 소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조건들을 점검할 때다. 그중에서도 연금계좌 납입과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내 노후의 경제적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저축한도가 늘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 늘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148만5000원, 5500만원 초과이면 13.2%를 적용받아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늘어난 만큼 납입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금을 배분할 때, 각 계좌에서 운용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크게 네 가지로 차이점을 정리해볼 수 있다.
둘째,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다르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재난으로 인한 피해, 가족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다. IRP 납입금에 대해서는 애초에 중도인출을 하지 않을 각오가 필요하다. 셋째, 수수료 차이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거나 퇴직금을 입금할 경우 무료로 해주는 등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기는 추세다.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의 경우 IRP는 없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있다. ETF 운용에 선호도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IRP의 투자 가능 상품 종류가 연금저축펀드보다 다양하다. IRP는 예금부터 채권, ETF, 펀드, 리츠, 실적배당형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는 짜는 것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ETF, 펀드, 리츠는 투자가 가능하나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불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은 단기적으로는 기분 좋게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큰 대의는 우리 노후의 경제적 풍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납입금을 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자.
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매니저
○올해부터 세액공제 저축한도 늘어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말한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IRP는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저축한도가 늘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 늘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148만5000원, 5500만원 초과이면 13.2%를 적용받아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늘어난 만큼 납입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금을 배분할 때, 각 계좌에서 운용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크게 네 가지로 차이점을 정리해볼 수 있다.
○연금저축 VS IRP 주목해야 할 차이점은
첫째, IRP는 운용자산에서 주식형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70% 넘게 투자할 수 없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제한이 없다.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선호가 높다면 연금저축펀드에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둘째,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다르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재난으로 인한 피해, 가족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다. IRP 납입금에 대해서는 애초에 중도인출을 하지 않을 각오가 필요하다. 셋째, 수수료 차이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거나 퇴직금을 입금할 경우 무료로 해주는 등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기는 추세다.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의 경우 IRP는 없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있다. ETF 운용에 선호도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IRP의 투자 가능 상품 종류가 연금저축펀드보다 다양하다. IRP는 예금부터 채권, ETF, 펀드, 리츠, 실적배당형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는 짜는 것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ETF, 펀드, 리츠는 투자가 가능하나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불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은 단기적으로는 기분 좋게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큰 대의는 우리 노후의 경제적 풍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납입금을 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자.
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