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6년 성폭행한 계부…친모는 고소 취하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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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징역 25년 선고받고 항소
6년 동안 새아빠에게 성폭행당했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범죄를 방조했던 친모가 딸에게 '새아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딸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지 일주일만인 지난 5월 세상을 떠났다.
앞서 지난달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친족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년 넘게 초등학생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부터 B양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따로 살던 B양이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처음 범행을 시작했다.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2019년부터는 범행 수법이 대담해졌고,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못 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게 피임약을 비롯해 술과 담배를 권했으며 결국 B양은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양은 처음 성추행당했을 때부터 친모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는 답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양은 따로 살던 친부를 찾아 A씨 범행을 신고했다.
그런데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자 친모가 되려 B양에게 고소 취하를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에 따르면 B양의 친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적고, B양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그런데도 B양은 끝까지 엄마를 감싼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B양은 생전 친모의 학대 방임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쳐 보이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려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징역 25년이 억울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앞서 지난달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친족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년 넘게 초등학생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부터 B양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따로 살던 B양이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처음 범행을 시작했다.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2019년부터는 범행 수법이 대담해졌고,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못 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게 피임약을 비롯해 술과 담배를 권했으며 결국 B양은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양은 처음 성추행당했을 때부터 친모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는 답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양은 따로 살던 친부를 찾아 A씨 범행을 신고했다.
그런데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자 친모가 되려 B양에게 고소 취하를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에 따르면 B양의 친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적고, B양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그런데도 B양은 끝까지 엄마를 감싼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B양은 생전 친모의 학대 방임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쳐 보이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려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징역 25년이 억울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