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입건…검찰, '신학림 돈거래' 인지 정황도 포착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관여 의혹(종합)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6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육성이 담긴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책임론의 초점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씨와의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등 언론을 통해 허위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본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김 대표도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약 8개월 전인 올해 1월 신씨와 김씨 사이 돈거래 사실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했다.

신씨는 1월9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김씨로부터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은 뒤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씨는 정식 경위서를 뉴스타파에 제출한 뒤 뉴스타파 전문위원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검찰이 신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난 9월1일 낸 입장문에서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한상진 기자 역시 9월8일 MBC 라디오에서 "돈거래와 관련돼서는 보도 당시 전혀 예상 못 했다"며 "(2022년) 3월4일 녹음파일을 받았는데 이미 한 6개월쯤 전에 신학림 선배가 돈을 받았다.

그게 아무리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보도했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