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난 9월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파주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된다.

현재 파주 주요 도심(운정·교하·금촌·문산)에서는 5개 업체가 2천700여 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이진아 파주시의원은 지난 8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9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조례에 따르면 '견인' 대상은 점자블록 및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1만 5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지난달 29일 현장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75대를 견인 및 이동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