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살해하려 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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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둔기, 양주병,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 주택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 침입했다.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리던 A씨는 피해자가 귀가하자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A씨는 둔기를 내리치던 중 스스로 가격 행위를 그만둬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19를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신세 한탄 위주의 대화만 했다"며 "결국 범행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중단돼 외부적 사정에 의해 범행을 중지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