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상황. / 사진=천안 서북경찰서 제공
고의 사고 상황. / 사진=천안 서북경찰서 제공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천안 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총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모두 2004~2005년생으로 고향 친구 사이인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북구 두정동과 불당동 인근에서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접촉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소위 '명당자리'에 차를 대기 시켜놓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반통행로에 길을 잘못 든 차량만을 노려 사고를 냈다.

이에 특정 지점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등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다.

A씨 등 주범은 범행을 통해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 1억여원 중 대부분을 가져가고 일부만 공범들과 나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보험금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법은 내가 잘 아는데 이걸로 (구속) 되겠어요?"라는 모습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 상당수를 돌려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A씨 등 주범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