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베란다에서 '삼겹살 파티'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냄새 등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에 민폐라는 지적이 나온 한편, 개인의 자유로 제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으로 나뉘었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과 함께, '고기 구워 먹는 건 민폐 vs 내 집인데 뭔 상관이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두고 "내 집에서 먹겠다는데 뭐가 민폐냐. 이런 거 싫으면 단독주택 살아야 한다"라는 반응과, "일부 아파트에서는 냄새가 잘 안 빠지는 구조인데 그런 경우엔 골치 아픈 문제다" 등의 반응으로 엇갈렸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파트 등 이웃의 특정 냄새로 정신 혹은 신체 건강 관련 피해를 보고 상해죄를 주장할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운데다, 입증되더라도 치료비 정도의 경미한 배상액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다만 베란다나 발코니 등에서의 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화재 등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다. 2018년 경기 남양주 호평동의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주민이 고기를 굽다 불이 나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불은 에어컨 실외기와 집기류 등을 태워 96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한편 고기 냄새가 아닌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간접흡연 피해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 민원 건수는 2020년 2만9291건에서 2021년 3만2731건, 지난해 3만5148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만148건을 기록해 지난해 건수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