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달리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은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 저하를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국내 소비자 7명이 애플 본사와 한국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플 본사는 원고들에게 1인당 7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성능 저하를 두고 “주관적인 느낌에 가까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한 뒤 성능이 저하됐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해당 업데이트는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 관리를 향상하고자 한 것”이라면서도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 후 미국 등 해외에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2018년 3월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에 나섰다. 6만2000여 명이 1인당 20만원씩 총 127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1심에서 패소하자 7명만이 항소에 나섰다.

2심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 정신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iOS 업데이트가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며 “당시 최상급의 성능을 갖춘 고가 기기임에도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을 제한한 이상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고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들의 재산상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 조절 기능은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일부 제한한다”며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