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배분' 격돌한 양대노총…"포스코, 차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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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한노총보다 적게 받자 소송
1심 회사 패소…항소심서 뒤집혀
고법 "민노총, 노사협의 모두 인지
회사가 노조합의 개입할 필요없어"
1심 회사 패소…항소심서 뒤집혀
고법 "민노총, 노사협의 모두 인지
회사가 노조합의 개입할 필요없어"
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음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노사 합의가 유효한 데다 회사가 노조 간 합의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대표의무란 노조와 노조원의 이익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뜻한다. 회사 측의 차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뒤집혔다.
포스코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지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노조를 함께 두고 있다. 회사는 2019년 과반수 노조인 한국노총과 단체협약을 맺고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2만4200시간으로 정했다. 회사는 한국노총과 맺은 단협을 근거로 노조원 수 기준을 당시 체크오프(임금에서 조합비 공제)를 신청한 조합원 수로 정했고, 이듬해 7월 소수노조였던 민주노총은 830시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체크오프 조합원 수(231명)가 아니라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당시 노조원 수(3137명)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한국노총(4783명)과 엇비슷한 숫자로 산정된다.
포스코는 “노조와의 합의를 따랐을 뿐”이라며 “체크오프 외 조합원 숫자에 대해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다음 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회사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범위나 상대방 조합원 수 확인 방식에 관해 양 노조의 합의가 없었다”며 “회사는 노조가 증빙 자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염려해 체크오프를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민주노총 측이 단협에 앞서 타임오프와 관련한 노사 협의 사항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측에 타임오프 운영과 관련해 교섭 사실을 통보했고 합의가 특별히 불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타임오프 배분도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노조의 조직경쟁에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무”라며 “노조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포스코 측을 대리한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대표의무는 원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소극적이라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대표의무란 노조와 노조원의 이익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뜻한다. 회사 측의 차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뒤집혔다.
포스코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지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노조를 함께 두고 있다. 회사는 2019년 과반수 노조인 한국노총과 단체협약을 맺고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2만4200시간으로 정했다. 회사는 한국노총과 맺은 단협을 근거로 노조원 수 기준을 당시 체크오프(임금에서 조합비 공제)를 신청한 조합원 수로 정했고, 이듬해 7월 소수노조였던 민주노총은 830시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체크오프 조합원 수(231명)가 아니라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당시 노조원 수(3137명)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한국노총(4783명)과 엇비슷한 숫자로 산정된다.
포스코는 “노조와의 합의를 따랐을 뿐”이라며 “체크오프 외 조합원 숫자에 대해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다음 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회사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범위나 상대방 조합원 수 확인 방식에 관해 양 노조의 합의가 없었다”며 “회사는 노조가 증빙 자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염려해 체크오프를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민주노총 측이 단협에 앞서 타임오프와 관련한 노사 협의 사항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측에 타임오프 운영과 관련해 교섭 사실을 통보했고 합의가 특별히 불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타임오프 배분도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노조의 조직경쟁에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무”라며 “노조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포스코 측을 대리한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대표의무는 원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소극적이라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