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 기자, 수사심의위 요청 기각에 취소 소송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한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허 기자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페이스북에서 "수사심의위에 부의했다가 자칫 검찰의 직접 수사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올까 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러한 결정은 검찰청법과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의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허 기자는 지난달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자신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허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는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판단한다.

허 기자는 지난해 3월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