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에 2030년 총 1600가구 공급…구리 수택지구는 철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
녹번역 172가구, 사가정역 942가구, 용마터널 486가구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2027년 착공 예정
주민 동의 저조한 구리 수택은 지정 철회
녹번역 172가구, 사가정역 942가구, 용마터널 486가구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2027년 착공 예정
주민 동의 저조한 구리 수택은 지정 철회
서울 은평구 녹번역과 중랑구 사가정역, 용마터널 인근에 이르면 2030년 공공주택 총 1600가구가 들어선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법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에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들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 녹번역 역세권은 5,581㎡ 면적에 172가구 들어서며 사가정역 역세권엔 2만8139㎡에 942가구, 용마터널 주변 저층 주거지 1만8904㎡에는 486가구가 조성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곳은 지난 8월 사업 예정지로 지정된 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반면 예정지였던 구리 수택 지구는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사업에 동의하는 비율이 50%를 밑돌아서다. 지난 8월 주민 동의율 50%를 기준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방향을 잡은 뒤 첫 철회 사례다.
202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서울 증산4, 신길2를 비롯해 경기 부천원미, 인천 제물포역 등 전국에 총 13곳, 1만8400가구 규모의 지구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서울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부천 원미 등 4개 지구(총 3000가구 규모)는 통합심의를 완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지난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게 정비업계의 분석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8일 이들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 녹번역 역세권은 5,581㎡ 면적에 172가구 들어서며 사가정역 역세권엔 2만8139㎡에 942가구, 용마터널 주변 저층 주거지 1만8904㎡에는 486가구가 조성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곳은 지난 8월 사업 예정지로 지정된 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반면 예정지였던 구리 수택 지구는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사업에 동의하는 비율이 50%를 밑돌아서다. 지난 8월 주민 동의율 50%를 기준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방향을 잡은 뒤 첫 철회 사례다.
202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서울 증산4, 신길2를 비롯해 경기 부천원미, 인천 제물포역 등 전국에 총 13곳, 1만8400가구 규모의 지구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서울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부천 원미 등 4개 지구(총 3000가구 규모)는 통합심의를 완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지난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게 정비업계의 분석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