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김용균 사건'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 홍민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12.07 10:37 수정2023.12.07 10: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5주기인 6일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고인의 영정 앞에 추모객들이 헌화한 국화가 쌓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 상고심서 무죄 확정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 상고심서 무죄 확정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 [속보] 검찰, '임금체불 혐의' 대유위니아 압수수색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속보] 인요한 "김기현 대표의 희생·혁신 의지 확인했다" [속보] 인요한 "김기현 대표의 희생·혁신 의지 확인"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