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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