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 금액 상당 부분 소비하거나 돈 돌려막기에 써"
'집 판 돈 맡겼는데…' 투자금 155억원 받아 가로챈 50대 기소(종합)
부산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15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12명에게 펀드 투자나 대기업 사주 매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1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친이 상당한 재력가로 수백억원대의 펀드 투자를 하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 피해자에게는 A씨가 이자 14%짜리 원금 보장 사모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아는 사이인 것처럼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금을 받으면 일부를 이자인 것처럼 돌려주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아 더 큰 돈을 받아 냈다.

한 피해자는 매달 이자가 들어오자 집까지 팔아 거액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9월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를 요구하자 자취를 감췄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해 9월에도 미국 달러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19명을 상대로 4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