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추진, 리더십 타격 등 우려…박종우 시장, 판결 불복 항소
거제시장, 가족·측근 유죄 이어 본인도 당선무효형…지역 술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기 동안 가족과 측근에 이어 본인까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리더십은 물론 각종 지역 현안까지 타격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3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지난달 30일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거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난 6월 박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신중히 판단해 달라"며 사실상 백지 구형인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거제시장, 가족·측근 유죄 이어 본인도 당선무효형…지역 술렁
박 시장은 당초 불기소 처분됐지만, 이후 기소돼 이번에 유죄까지 선고받으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임기 시작 후 아내와 측근들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아 임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박 시장 아내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 등 박 시장 측근들도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SNS 홍보팀으로 활동하는 대가로 서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마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들은 지난 1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과 배우자, 측근들의 무더기 금품 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며 박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자칫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된 만큼 지역 현안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현재 남부내륙철도와 거제∼통영 고속도로, 시립 화장장 추진 등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정춘희 부산경남미래정책 대표는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시장이 시정을 계속 이끌어간다는 것 자체로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 있다"며 "지역의 굵직한 사업들은 일관되고 연속적인 추진이 중요한데 자칫 공백 등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도 있어 공직자들의 올바른 처신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