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부발전의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인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늦은 밤 컨베이어벨트를 혼자 점검하다가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의 물림점에 신체 일부가 끼여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원·하청 임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