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이비리그 나온 사진기자인데 결혼하자"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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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갖고, 아이비리그 졸업 후 포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여성들에게 호감을 산 후 거액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기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에게 556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들에게 싱가포르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중 촬영 전문 포토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거나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거짓말로 호감을 샀다. 여성들과 가까워진 후 "결혼해서 미국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며 "결혼하면 뉴욕대에서 유학하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사업장 정리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줄 선물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거나 항공권 비용만 보내면 경비 걱정 없이 싱가포르에서 지인들과 놀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가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기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적게는 553만원부터 최대 1978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 여성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3명에게는 돈을 모두 변제한 뒤 합의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은 유리한 부분으로 고려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기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에게 556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들에게 싱가포르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중 촬영 전문 포토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거나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거짓말로 호감을 샀다. 여성들과 가까워진 후 "결혼해서 미국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며 "결혼하면 뉴욕대에서 유학하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사업장 정리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줄 선물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거나 항공권 비용만 보내면 경비 걱정 없이 싱가포르에서 지인들과 놀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가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기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적게는 553만원부터 최대 1978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 여성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3명에게는 돈을 모두 변제한 뒤 합의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은 유리한 부분으로 고려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