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을까" 딩크족 마음도 바꾼 '신생아 특공·대출' 뭐길래…
올해 한국의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한국은 2021년 0.81명, 지난해 0.78명을 기록하며 해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인구 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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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가 출산율 회복을 위해 ‘신생아 특공’·’신생아 특례대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이만 낳으면 아파트를 공급하고 구입자금도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을 들었던 청약제도도 대폭 개편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연 7만 가구 쏟아진다는 ‘신생아 특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과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신생아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이 주요 골자다.
"애 낳을까" 딩크족 마음도 바꾼 '신생아 특공·대출' 뭐길래…
대책 중에서 돋보이는 것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출산 가족을 위해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면 연 3만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과 연 1만 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3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공공분양의 경우엔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한다. 통합공공임대에도 10%의 신생아 특공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엔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매입·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도 출산 가수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 분양에서도 신생아 혜택이 제공된다. 생애 최초·신혼특공 20%를 배정할 때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과 일반(15%), 추첨(30%)으로 나눠 공급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 기준이 미혼의 140%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맞벌이 가구는 200%까지 완화된다.

구입·전세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신생아 대출’

목돈이 없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출산 가구를 위해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제공된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각종 주택 관련 대출 정책 중 조건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장 내년 1월 출시가 예상되는데,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과 전세, 기존 주택구입 대출 등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땐 소득 기준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는 조건이 붙는다. 대신 혼인하지 않더라도 아이만 낳으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애 낳을까" 딩크족 마음도 바꾼 '신생아 특공·대출' 뭐길래…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에는 집값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최저 1.6%에서 최대 3.3% 수준이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중반대를 넘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3분의 1 수준이다. 기존 정부 지원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연 2.45~3.55%)와 비교해보더라도 낮다. 여기에 더해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준다. 특례금리 고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5년 더 추가된다.

전세대출도 조건은 비슷하다. 연 소득 1억3000만원(자산 3억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3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금리는 연 1.1~3% 수준으로, 특례금리가 4년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도 아이를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포인트씩 깎아주고, 특례기간도 4년씩 연장한다. 최대 12년까지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1주택자만 대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환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혼인해도 ‘청약 역차별’ 없어져

신생아 특례 특공·대출이 아니더라도 젊은 예비청약자 사이에서 불만이 높았던 각종 역차별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우선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지적됐던 청약 제도가 개선된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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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의 경우엔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한다.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결혼 전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도록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도 시중은행 금리에 한참 부족했던 청약통장 금리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 연 2.1%였던 주택청약저축은 연 2.8%로 인상되고 청년우대형종합저축은 기존 연 3.6%에서 최대 4.3%로 오른다. 미성년자 납입기간도 기존엔 2년밖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5년까지 점수를 인정한다. 실효성이 떨어졌던 청약통장 소득공제 금액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 한도로 확대됐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