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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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된 초·중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학교 강사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 된 B양(12) 등 여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20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디캠 등을 사용해 여학생 3명을 성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 학생이 A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기도 했다.

그는 등교시간 전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지에 차를 세워놓고 성매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