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9년 10개월 만…그사이 당사자 3명은 사망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21일 대법 선고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9년 10개월 만에 내려진다.

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김재림·심선애 씨와 유족 오철석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피해자와 유족이 1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여만이다.

당사자인 양영수·김재림·심선애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미뤄지는 사이 세상을 떠나 모두 고인이 됐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반강제적으로 전쟁 물자를 만드는 일본 자국 기업으로 동원돼 노역한 피해자들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 등에 이어 2차 소송에 참여한 이들이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5년여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같은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를 확정한 바 있다.

2018년 10월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 금지 등 경제 보복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기업 측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키면서 끝내 실행하지 못했다.

그 사이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던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