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기업 되살리는 기촉법 재가동…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1월 초 시행 예정
위기에 놓인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했다. 그간 수 차례 실효됐으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 10월 일몰된 종전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어려움 속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이 확대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촉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촉법의 일몰연장 등을 위한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일몰 이후에도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금융권 및 경제단체 등 각계 각층의 공감대 속에 재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제도 등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다만 일몰기한 3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는 2025년 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영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12월중 금년도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해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채권‧채무자간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월 초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했다. 그간 수 차례 실효됐으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 10월 일몰된 종전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어려움 속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이 확대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촉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촉법의 일몰연장 등을 위한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일몰 이후에도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금융권 및 경제단체 등 각계 각층의 공감대 속에 재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제도 등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다만 일몰기한 3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는 2025년 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영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12월중 금년도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해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채권‧채무자간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월 초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