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기업 되살리는 기촉법 재가동…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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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초 시행 예정
![위기 기업 되살리는 기촉법 재가동…국회 본회의 통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281267.1.jpg)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했다. 그간 수 차례 실효됐으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 10월 일몰된 종전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다.
이번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제도 등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다만 일몰기한 3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는 2025년 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월 초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