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교육청 강남 학원 합동점검…"불법 여부 체크"(종합)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물가 안정을 위해 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교습비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를 정해진 기준보다 초과 징수하는지, 교재비 등 기타 경비를 불법으로 거둬들이는지, 교습비를 미게시하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대입 시즌을 맞아 진학 지도 중인 학원에 대해서도 과대광고가 있는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물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엄정하게 대처해 사교육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부모들도 위법 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도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학원 교습비를 교육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