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도 단체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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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비자는 최장 3년으로 연장
숙박업도 외국인 단순 노무 고용
숙박업도 외국인 단순 노무 고용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적용하는 단체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동남아시아 국가 관광객으로 확대한다. 호텔과 콘도업에서 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입국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관광 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를 올해 1000만 명 수준에서 내년 2000만 명으로 끌어올리고, 2019년 207억달러였던 관광 수입을 2024년 245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단체 전자비자 수수료(인당 15달러) 면제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면제 국가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확대한다.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의료관광(G-1-10) 비자의 체류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최장 3년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
박상용/이미경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관광 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를 올해 1000만 명 수준에서 내년 2000만 명으로 끌어올리고, 2019년 207억달러였던 관광 수입을 2024년 245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단체 전자비자 수수료(인당 15달러) 면제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면제 국가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확대한다.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의료관광(G-1-10) 비자의 체류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최장 3년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
박상용/이미경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