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해진다…"5년 단위로 재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을 기존보다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향후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입주 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해야 하고,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했다. 입주 업종과 다른 업종인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돼 유기적인 협력도 어렵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9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지침 개정은 지난 10월 시행됐으며,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국토부고시 개정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 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 시설의 노후화,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며 “산단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을 기존보다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향후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입주 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해야 하고,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했다. 입주 업종과 다른 업종인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돼 유기적인 협력도 어렵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9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지침 개정은 지난 10월 시행됐으며,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국토부고시 개정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 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 시설의 노후화,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며 “산단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