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사업주 12명 구속…작년의 두배
사업주가 허위 신고해 대지급금 받아가기도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총 12명의 사업주가 임금 체불로 구속수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6명)보다 두 배 많다. 특히 검찰이 지난 9월 '악의적·상습적 임금 체불인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운 이후 3개월 동안에만 사업주 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5명이 구속 기소됐다. 신병 확보를 시도했던 사업주 9명이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원, 피해를 본 근로자는 1732명에 달했다.

검찰은 지난 8일엔 근로자 266명의 임금·퇴직금 9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유명 토목설계·감리업체의 대표 A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임금을 계속 체불하는 와중에도 회삿돈 118억원을 자신과 가족에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체불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업주가 가짜 근로자들을 동원해 허위로 임금 체불을 신고한 다음 대지급금을 신청해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지인과 가족 등 약 70명에게 임금 체불신고를 하도록 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1억원가량을 받아간 사업주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