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보다 '불륜' 털어 놨더니…"동네 망신 당해볼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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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차례 문자·721차례 전화로 폭로 협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주를 봐주는 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48)와 상담 과정에서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너 동네 망신 한번 진짜 당해볼래"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 작년 6월 17일에는 B씨가 송금하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달 18일부터 28일까지 117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씨와 B씨 남편의 휴대전화나 사무실 번호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48)와 상담 과정에서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너 동네 망신 한번 진짜 당해볼래"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 작년 6월 17일에는 B씨가 송금하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달 18일부터 28일까지 117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씨와 B씨 남편의 휴대전화나 사무실 번호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