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女초등생 집으로 유인…강제 추행한 40대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출한 여자 초등학생들을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장수진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가출 중인 12세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SNS에 피해자가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원룸인 집으로 유인했고 이들이 도착하자 택시비를 결제했다. 초등학생들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 40분 만에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장수진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가출 중인 12세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SNS에 피해자가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원룸인 집으로 유인했고 이들이 도착하자 택시비를 결제했다. 초등학생들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 40분 만에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