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경찰 2명, 경찰학교 입학 전 성범죄 혐의로 '퇴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앙경찰학교에 입학한 예비 경찰관 2명이 각각 성범죄에 연루돼 퇴교 조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퇴교 처분됐다. 모두 입교 전에 벌어진 일로, 2명 모두 현재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라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운영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다.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면 직권 퇴교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9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퇴교 처분됐다. 모두 입교 전에 벌어진 일로, 2명 모두 현재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라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운영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다.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면 직권 퇴교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