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혐오·비방 문구 금지
집회·시위 현수막은 실제 행사 중에만 게재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규제"…서울시도 개정조례안 공포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시각 공해' 논란을 빚던 정당 현수막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서울에서도 마련됐다.

행정동마다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숫자에 제한을 두고, 혐오나 비방 내용은 담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번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해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허훈(국민의힘·양천2) 의원과 이성배(국민의힘·송파4) 의원은 각각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달 20일 열린 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가결됐다.

대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해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총 개수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했다.

이를테면 국회의원 A 선거구가 총 5개 행정동으로 이뤄졌다면 각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5개씩 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당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개수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조례안은 또 집회·시위 현수막의 경우 실제 집회·시위·행사를 여는 동안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규제"…서울시도 개정조례안 공포
아울러 현수막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선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과 집회·시위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규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여론이 고조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 탓에 원색적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게 됐기 때문이다.

또 현수막이 너무 낮게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가리는 경우도 많았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선 곳은 인천이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5월 정당 현수막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고, 이에 행정안전부가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9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행안부 입장에도 현수막 철거 조례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인천에 이어 대구와 부산, 광주, 세종, 울산, 순천 등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최근 송파구가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국회에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연합뉴스